【본·브뤼셀 외신=종합】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독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유럽의 정치·경제통합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독일헌재의 재판관 8명은 이날 유럽공동체(EC)가 계획대로 단일통화를 통용시키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독일의회가 상당한 권한을 유럽기관에 잃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 유럽통합의 진행상황이 독일헌법에 보장된 민주절차에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해 추후 검토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의 민족주의 우익단체와 좌익 녹색당 등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독일국가권력의 상당부분을 브뤼셀 소재 EC본부에 이양토록해 독일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었다.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에서는 30개항목의 평균주가지수인 닥스가 2천3.92포인트를 기록, 하루중 7.1포인트 오르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유럽공동체(EC) 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날 독일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EC정상회담을 29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장 뤼크 데아엔 벨기에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경제적으로 EC통합의 길을 마련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11월 1일 발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늦어도 99년1월1일 설립될 유럽중앙은행의 전신으로서 내년 1월1일 유럽통화기구를 개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9일 열리는 유럽정상회담에서는 유럽통화기구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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