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정착은 예상한대로 용이치 않다는것이 입증됐다. 실명화실적은 가명계좌는 극히 양호한데 비해 차명계좌는 극히 부진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차명계좌가 개략적으로 34조여로 추산돼 가명계좌 2조8천억여원보다 월등히 많고 보면 비실명계좌의 실명화율을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울것같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양성화에서부터 투명한 상거래, 정치자금의 정화에 이르기까지 다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이제는 조기정착을 촉진하기위한 보완책을 서둘러야겠다. 우선 막대한 차명계좌자금이 부동산투기자금이나 유흥, 음식업등 소모적이고 퇴폐적인 서비스사업등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해야겠다. 정부가 기회있을때마다 주장했듯이 자금이 제조업등 생산자금으로 투입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하는것은 땅등 부동산투기다.
김영삼정부의 신경제정책에 따른 토지정책의 전환으로 투기발발의 위험성은 어느때보다 높다. 정부는 토지정책을 「보존」에서 「이용」으로 전환,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에서부터 농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토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놓았다. 또한 수도권지역 집중억제책도 대폭 풀어놨다. 특히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5대도시와 춘천, 청주, 전주, 마산, 울산, 충무, 여천, 제주등 지방 9개도시등 전국 14개 도시주변에 둘러쳐져 있는 그린벨트지역은 도시와 인접한 지형적인 이점으로 지가상승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 이미 건설부의 그린벨트개선대책발표로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의 전격적인 실명제실시로 충격을 받았던 「검은돈」, 특히 차명계좌로 빠져나간 돈들은 96년 금융자산종합과세체계구축이전에 수익성좋은 안전한 투자선을 찾는데 열을 올릴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국세청등 관계당국의 조사를 우려, 움직이지 않고 있으나 김대통령의 사정정치에 국면전환이 오고 실명제가 나름대로 정착화해가면 이들 부동자금들이 땅투기에 몰려들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것이다.
그린벨트지역은 그렇치 않아도 지정이후에 땅을 매입한 자가 25%나 돼 투기의 잠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하겠다. 따라서 현행 토지공개념적인 토지세제의 집행을 강화할 태세를 갖추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투기자들이 편법으로 사용해온 명의신탁제를 제도적으로 없애기위해 토지실명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토지실명제는 금융실명제에서와 같이 영세업체에 타격을 주는것과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것이다.
실명제보완조치와 관련하여 수없이 지적돼온 세율인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세사업체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공개로 외형이 증대되어도 과세특례자때보다 세제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계도적인 배려가 요청된다. 또한 예금비밀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겠다. 이제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보완책을 가시화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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