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검사는 11일 지난해 대선에서 현대중공업 비자금 5백9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하는등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8)에게 대통령선거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7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량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권력과 금력, 폭력으로 민의가 왜곡되던 과거의 선거행태를 근절하고 공정선거를 통한 문민정부 탄생을 온국민이 기대하고 있던 지난해 대선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현대그룹을 이용, 국민당을 창당하고 막대한 자금을 살포해 선거를 불법과 타락으로 몰고 간 피고인은 엄중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점과 저로 인해 고통받은 현대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 부강한 한국을 만드는데 여생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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