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정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금융자산의 자료제시를 요구하거나 세무 또는 금융감독당국이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금융자산소유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등 예금비밀보장을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차명계좌의 실명화는 96년 종합과세가 실시될때까지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명화를 위한 추가적인 강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제2단계 금리자유화는 가급적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실명제이후 금융기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예금비밀보장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제2단계 금리자유화는 12일이후 시장여건과 자금수요동향등을 보아가면서 연내에 가급적 조기에 실시할 방침이나 자금성수기인 연말은 피하겠다고 말해 늦어도 11월안에 실시할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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