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달여동안 실시한 의원들의 부동산 등록상황에 대한 서류조사 결과 누락이나 축소가능혐의가 있는 20여명의 의원들을 일차로 정밀조사 하기로했다. 윤리위는 4일 건설부와 국세청이 보내온 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관련자료를 의원들의 신고와 대조한 결과, 차이가 드러난 민자당의 K의원등 20여명을 발견하고 이들의 부동산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현지확인 작업을 펴기로했다.
윤리위는 국세청이 토지자료를 제출해오면 토지에대한 대조작업도 실시할 예정인데 무소속의 L의원, 민자당의 L의원등 4∼5명이 토지를 누락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윤리위는 또 12일 실명전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융자산실사를 본격 실시키로하고 그 대상을 ▲임대소득이 있으면서 예금신고가 없거나 ▲본인예금은 없고 존비속의 예금은 있는 경우등을 집중 실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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