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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긴급구난체제 시급/「서해훼리사건」 계기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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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긴급구난체제 시급/「서해훼리사건」 계기 필요성 제기

입력
199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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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상호지원 미흡… 구조 지연/현장환자 응급 치료체계도 허술 범정부적 차원의 긴급구난체제구축이 시급하다.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상시적인 국가비상구난시스템이 구축돼 있지않아 구조활동이 지연되고 이로인해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0일 발생한 부안앞바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건에서도 이같은 상시적인 구난체제의 필요성이 잘 나타났다.

 여객선침몰이 목격돼 군산 해양경찰서 소속 파장금신고소에 신고된 것이 상오 10시 10분. 구조작업이 착수된것은 50분이나 지난 뒤인 11시께 였다.

 해난사고의 수색 및 구조활동의 책임은 해양경찰청에 있었지만 구조장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해군과 공군 등 타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서야 본격적인 구조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구난함은 1척에 불과하고 경비함 1백41척으로 구난업무를 지원받고 있다. 또 항공구난장비는 헬리콥터 1대뿐으로 크게 낙후돼있다. 사건발생 하루가 지난 11일 하오 7시 현재까지도 선체 인양작업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선실에 있는 사망자의 사체인양작업도 늦어지고있다. 관계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구조장비와 인원이 동원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육상이나 해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수색 및 구난활동에 관련된 기관 으로는 내무·국방·교통·체신부, 해운항만청 수산청 관세청, 기상청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구난활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의 범국가적인 동원체제가 결여돼 있고 이들 기관간 구조업무의 총괄적인 조정기능이 미약하다.

 구조본부가 되는 기관(이번 사고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타기관이나 민간구조팀의 장비와 인원을 즉각 동원할수있는 법적 권한도 종합적 지휘기능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사불란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 같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제약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관계부처간의 행정협조도 원할하지 않다. 구포 열차사고 때는 철도청 한전 삼성등 관련기관과 업체들이 구난활동과 사후처리과정에 제각각이어서 총리가 범국가적인 구난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상시적인 재난구조기관이 없으므로 구조활동 전문요원의 양성과 재교육 및 부상자치료를 위한 응급체제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대형사고때 응급환자구호체계도 우리의 현실은 구조자 숫자에만 급급한다고 할 만큼 허술하다. 중상자등이 제대로 응급조치를 받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체계등은 아예 없다. 구포무궁화호열차 참사에 이은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때는 각기관과 마천마을 주민들의 헌신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관간의 동떨어진 활동에다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로인해 사고현장 활동의 우선 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자의 후유증을 심화시키는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 이송중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고 사상자를 의료기관으로 보낼 때도 각 의료기관의 진료능력등이 고려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옮겨져 편중 현상은 물론, 효과적인 치료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

 국가차원에서 수색·구조학교를 설치·운용하고있는 미국이나 해상보안학교에 수색구조과정을 운용하고있는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때문에 관계전문가들은 대형사고시 구조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위해 상설위원회같은 조직을 두고 산하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문구조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통부,국방부,내무부등 7개 기관간에 해상 및 항공의 수색및 구조활동을 통괄하는「국가 수색·구조계획」이 4년마다 수립돼 구난활동이 「수색구조위원회」에 의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경찰청 방위청 소방청등 13개 부처가 내규에 의해 긴밀히 연결돼 사고발생시 연락조정본부와 구조조정본부를 설치, 구난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있다.

  해운산업연구원 최동현국제법제연구실장은 『관계부처간의 협조를 이끌어낼수있는 국가비상구난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은것이 대형사고처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며 『해양분야의 경우 안전운항업무를 담당하고있는 해운항만청과 구난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경찰청을 통괄할 수 있는 상설기구부터 설치돼야한다』고 말했다.【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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