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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실 확인땐 면허취소 등 검토

입력
199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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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해운항만청에 이계익교통부장관을 본부장으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국방부 보사부차관과 경찰청장·해운항만청장을 위원으로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구조및 사체인양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펴도록하는 한편 유가족대책마련에 나섰다. 해운항만청은 정원초과운항등 사고 선박의 과실이 드러날경우 운항업체인 서해훼리사의 면허를 취소하는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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