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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매년 10% 과징금/실명전환 않을땐 어떤 불이익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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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매년 10% 과징금/실명전환 않을땐 어떤 불이익 받나

입력
199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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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후 이자·배당금 96.75% 세금 실명전환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금융권의 실명화율이 7할을 넘었고  우려했던 금융대란도 「설」로 끝날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큰손들은 여전히 거취결정을 유보한 채 치열한 눈치작전을 펴고 있다. 실명제 그물을 뚫는 기발한 편법과 종합과세때까지 버텨보자는 관망론도 만만치는 않다. 그러나 13일이후 미전환계좌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감안할 때 실명화 마감시한을 지키는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손익계산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1억원을 실명제 직전에 1년짜리 정기예금해둔 비실명예금의 경우 마감일을 지키느냐, 넘기느냐의 여부에 따라 만기때 찾는 금액이 1천6백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마감일 전에 실명전환하면 만기때 가서 원금 1억원과 세금공제 후의 이자 6백80여만원 등 1억6백80여만원을 받게 되지만 마감일 후에 만기 때 가서 실명전환하면 원금 중 과태료 1천만원을 뗀 9천만원과 세금공제 후의 이자 30여만원 등 9천30여만원을 받는데 그친다.

 12일까지 실명전환을 마칠 때 ▲20세미만 1천5백만원 ▲30세미만 3천만원 ▲30세이상 5천만원이 넘는 계좌는 국세청에 통보되나 개인별 비실명자산총액이 ▲30세미만 5천만원 ▲40세미만 1억원 ▲40세이상 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금출처조사는 면제된다. 특히 12일까지 장기산업채권을 청약하면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고 세무조사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5%(세금우대저축)와 21.5%(일반저축)만의 세금을 내온 차명계좌들은 12일까지 실명화할 경우 각각 21.5%와 64.5%의 비실명이자소득세를 소급적용받아 최고 5년간 세금누락분을 추징당한다. 그래도 원금은 손실이 없다. 

 마감시한을 넘겨 13일이후 실명전환한 가·차명계좌에 대해서는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되며 자산규모에 따라 탈세, 증여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도 각오해야 할것이다. 특히 13일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금은 무려 96.75%가 세금으로 나간다.

 원금도 무사할 리 없다. 실명화시점까지 매년 원금의 10%씩 최고 60%를 과징금으로 떼이게 된다. 1억원짜리 차명예금의 보유주가 12일까지 실명으로 바꾸면 64.5%의 이자소득세를 낼 뿐 원금은 건지지만 마감기한을 넘겨 내년 8월12일안에 실명전환한다면 96.75%의 세금외에 원금에서 10%인 1천만원이 사라지게 되며 5년 넘도록 실명제를 거부할 경우 저축원금은 4천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 

 주식은 실명제직전인 8월11일의 종가를 원금으로 간주한다. 실명제이전에 1억원의 비실명주식계좌를 보유했던 사람이 13일이후 실명전환할 경우 주가하락으로 원금잔액이 8천만원으로 줄었어도 10%의 과징금은 당초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돼 9천만원이 아닌 불과 7천만원만이 남게 된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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