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풍속14m·파고2∼3m 운항불능은 아닌셈 서해페리호가 돌풍을 만나 침몰한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사고당시 부근 해역의 기상상태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에서는 2m∼3m, 남해상에서는 1m∼2m로 일겠으며 서해와 동해에서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바람』
사고 직전인 10일 상오9시 기상청이 발표한 「10일 기상개황」이다.
함께 발표된 해상일기예보는 서해남부 앞바다에는 북동 또는 북서풍이 초속 10m∼14m로 불고 파고는 2m로 전망했다. 바람이 강하고 파도도 높은 편이나 폭풍주의보 발효기준인 「최대풍속 14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20m이상인 상태가 3시간이상」에는 못미칠것이라는 판단이었던것 같다.
실제로 사고해역과 가장 가까운 군산기상대의 관측자료에 의하면 사고가 난 이날 상오10시 현재 북북서풍이 초속14로 불었으며 상오11시에는 초속13.7m였다.
기상청은 사고해역의 기상도 이 관측자료와 비슷해 파고는 2m∼3m였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정도 기상이면 운항에 어려움은 있으나 1백10톤급 서해페리호가 운항을 못할 상황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해군은 이같은 기상상황을 토대로 당시 사고해역에 「황천4급」을 발령, 기상청과 달리 판단했다.
해군이 함정작전수행기능정도를 기준으로 정한 황천기준에 의하면 4급은 파고2.1m∼2.5m, 풍속이 초속10m∼12m일때 발령되며 2백50톤미만 함정은 대피해야 한다.
이때문에 이번사고를 계기로 해상기상상황에대한 통일된 대응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있다.【이원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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