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감독원 통해/부당행위 적발땐 중징계 정부는 9일 실명전환 마감이 끝나는 13일부터 은행 증권 단자 보험등 전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명제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등 3개 감독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검사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금융기관은 관계자를 문책하는것은 물론 형사고발도 하는등 중징계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13일 이후에 우선 2개 시중은행과 4개 지방은행 본점등 6개 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인력사정을 봐가며 다른 은행들도 검사할 예정이다.
은행감독원은 정기검사 대상 은행을 중심으로 검사활동을 펴되 제보나 혐의가 있는 은행 및 은행점포에 대해서는 즉시 수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원들이 실명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가·차명계좌의 변칙 전환여부, 고액 전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 누락 여부, 영세기업 대출 및 고객 비밀보장 준수여부등 5가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무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단자 금고등에 대한 검사도 곧 착수할 계획이다.
보험감독원도 13일부터 삼성생명등 4개 보험사에 대해 각각 열흘간의 일정으로 정기검사에 들어가는 한편 문제가 있는 보험사는 수시로 검사할 계획이며 증권감독원도 증권 투신사에 대한 검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감독원들의 검사가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제검사나 특별검사 형식을 빌리지 않고 당초 예정돼있는 정기검사를 위주로 검사하되 필요할 경우는 수시검사를 활용키로 했다며 그러나 변칙이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관련 임원과 금융기관 자체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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