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정안 확정 노동부는 9일 95년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자파견사업의 파견근로자 적용대상업무를 전문기능직종으로 한정했던 입법예고안을 사실상 전직종에 걸쳐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파견사업법 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기업이 인건비절감을 위해 무분별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것을 막기위해 ▲숙련이 필요한 업무 ▲건설·경비업 ▲유해위험및 분진작업등에는 파견근로자사용을 못하게 하고 파견기간도 1년이내로 제한하되 1년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기업이 상용근로자를 직접고용한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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