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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출근중 교통사고/공무상 재해에 해당/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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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출근중 교통사고/공무상 재해에 해당/대법원 판결

입력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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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소속관청에서 제공한 출근버스가 아닌 동료의 승용차를 타고 출근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손병기씨(경북 안동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이 거주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90년 2월 당시 영주지방철도청소속 공무원이던 손씨가 동료 권태갑씨등 2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를 내 권씨등이 부상하자 권씨등에게 요양비로 6백90여만원을 지불한뒤 손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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