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기간 합산 2년 넘을 경우 병무청은 단일범죄로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징집면제해 주게 돼있는 병역법시행령을 고쳐 여러번의 수형기간을 합산, 2년이상인 경우에도 징집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석병무청장은 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시국관련학생 징집문제 해결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병무청은 당초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병역문제처리를 위해 ▲1년이상 2년미만 수형자 ▲1년이상 형선고자중 2년이상 집행유예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토록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국방부에 보고했었다. 그러나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할 경우 시국관련 수형자외에 연간 8천여명에 이르는 수형기간 2년미만의 일반사범들도 보충역에 편입돼 공익근무요원 복무제 운영상 어려움이 많고 이미 입영한 사람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데다 병역면탈을 위한 고의적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행령개정내용을 수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에 의하면 5·6공때 시국관련 사건으로 2년미만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은 5백30여명으로 이중 2백50여명은 입대해 복무중이며 1백50여명이 대학에 복학해 순수입영대상자는 1백30여명이다.5백30여명중 여러번의 수형기간이 2년이상인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복학자들의 경우 29세까지 대학졸업이 가능하면 졸업 때까지 입영 연기토록 이미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입영대상자중 50여명은 이날 하오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병무청앞에 몰려와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2년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병역을 면제토록 돼있는 병역법시행령의 기준을 1년이상으로 고쳐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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