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는 8일 「영화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제12조1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제21조2항에 위배된다」며 장산곶매대표 강헌씨가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도 사상, 양심및 지식, 경험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넓은 의미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것으로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제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제21조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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