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사법개정안이 오랜 진통과 우여곡절끝에 드디어 확정됐다. 확정된 개정안은 한약사제도를 새로 도입, 한약조제권을 앞으로 신설될 한약사에게 부여키로 함으로써 지금껏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았던 의료제도의 양방·한방2원화를 보다 분명히 한것이 내세울 특징이라 하겠다. 이와함께 극심한 한·약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앞서 입법예고했던 안과는 달리 기존 약사와 약대재학생 모두에게 한약조제시험을 거쳐 한약조제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준것은 업권의 형평성에 대한 배려라 할 수가 있겠다.
이 안은 앞으로도 국회심의및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이 거듭 표명되는데서 알수있듯이 통과및 최종확정도 강행될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관측은 현실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의료발전 명분도 아울러 살릴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쟁 자체는 당초 애매모호한 의료제도시행과 석연찮은 약사법개정으로 촉발·격화된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분쟁종식과 국민건강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개정안 마련조차 여전한 극한 대립으로 합리적 타협과 조정에 거듭 실패해 왔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것이다.
처음 개정안마련 과정에서부터 분쟁당사자및 당국이 합석한 논의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급기야 시민단체나 보건전문기관의 의견만을 수렴한 당국의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분쟁종식을 위한 이 개정안은 오히려 분쟁을 격화시킨게 현실이었다. 이를 보다못해 시민단체가 주선에 나서 양쪽이 중재안에 한때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으나 그런 국민앞에서의 합의조차 한쪽 당사자들이 또다시 깨어버리면서 전국에 걸친 휴업이 감행되는 악순환을 빚었다.
그런 형편속에서 국민여론은 악화일로였으므로 정부로서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강경대응과 함께 입법예고된 안에다 시민단체중재안과 업권의 형평성및 의료체계의 앞날을 배려한 새로운 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라도 확정시켜야 했던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의 소산인 이번 확정안을 두고도 여전한 반대의사가 업권에서 표명되고 행동으로 불만이 돌출되고 있는 점도 정부나 국민들에게 더이상의 시간끌기나 양보가 무익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오히려 뒷받침해 주는것이다.
국민이 이용해야 한·약도 설 자리가 있다. 자기주장만을 1백% 관철하는 안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고 더이상의 분쟁계속을 국민들이 원치 않는 상황인것도 이제는 분명하다. 또한 이번 확정안이 세부적 쟁점은 있다지만 현실을 대폭적으로 수용한것이어서 쌍방이 명분을 살릴 길도 열려 있는것이다.
한·약 쌍방은 이제야말로 오랜 갈등과 이기및 과격의 늪에서 헤어나 분쟁종식을 국민앞에서 깨끗이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통과때까지의 열려있는 참여 과정을 이성적으로 선용해야 한다.
정부당국의 탄력대응과 설득,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이성회복 및 진지한 상황인식을 거듭 당부해 마지 않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