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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도입/약사는 조제시험 거쳐야 취급/약사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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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도입/약사는 조제시험 거쳐야 취급/약사법개정안 확정

입력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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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8일 지난 9월초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을 대폭 수정,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체계를 한·양방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보사부는 이 개정안에서 약사의 한약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약사와 법시행전 약대재학생에 한해 한약조제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합격자들만 제한된 범위의 한약을 취급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사부의 최종안에 대해서도 약사회와 약대생들의 반발이 심해 한―약분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관련기사 3·23면>

 보사부의 최종안에 의하면 약사에게 한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조제권을 인정하되 한방의약분업실시전까지 한시적으로 한약조제권을 제한했던 입법예고안을 전면 개정해 약사는 양약만 취급토록 하고 한약조제는 한약사제도를 신설, 이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약대에 한약학과를 신설,한약분야의 과목을 이수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한약사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약사및 약대재학생에게는 법시행전의 기득권을 일부 인정, 한약조제시험 응시자격을 2차례 부여해 합격자에 한해 한약사와 동일한 자격을 평생 주기로 했다. 대신 입법예고안에서 법시행당시 1년이상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에게 평생 부여했던 한약취급기득권을 법시행후 2년동안만 인정하고 이 기간안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한약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한방의약분업 실시방침을 명확히 했으나 실시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사부는 한방의약분업의 실시시기는 여건이 갖춰지는 5∼7년후가 될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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