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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지원자금/2천억원 추가배정/재무부/12일까지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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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지원자금/2천억원 추가배정/재무부/12일까지 조기집행

입력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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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종업원 20명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2천억원 추가배정, 지금까지 은행거래를 하지못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도록 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 이후 풀린 영세기업 지원자금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나간 8천억원을 포함, 1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무부는 이번에 배정한 2천억원을 실명전환 경과기간 마감일인 12일까지 조기에 집행,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세기업지원자금은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하며 4일 현재 8천4백68억원의 대출신청이 들어오고 6천4백54억원이 집행돼 배정액의 80.7%가 소진됐다. 이번에 배정된 2천억원은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거래가 없는 영세기업에 지원되는데 다른은행과 거래를 하더라도 대출받으려는 은행과 거래가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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