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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직원 주식투자 허용/박증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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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직원 주식투자 허용/박증감원장

입력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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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로 감독용이… 제한완화”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증권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7일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고 증권업종사자의 규범준수의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정도를 봐가며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증권투자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재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장은 『실명제실시후에는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주식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거래내용에 대한 감독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법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허용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법 42조는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주식저축등 저축성주식투자를 제외한 모든 주식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식투자는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를 제외한 일반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데 증권업협회도 수차례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주식투자허용을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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