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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용유도 지역/택지소유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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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용유도 지역/택지소유 상한제 적용

입력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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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토지·대지 등 대상… 신고해야/2년이상 방치땐 부담금/건설부 오늘부터 시행 건설부는 인천 영종·용유도 지역이 8일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고 7일 발표했다.

 건설부는 영종·용유도가 인천시로 편입된지 만 2년이 경과함에 따라 8일부터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키로 하고 이지역내 개인 및 법인의 택지소유실태를 신고받도록 하라고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

 신고대상자는 ▲영종·용유지역의 택지를 소유한 모든 법인과 단체 ▲영종·용유지역의 택지를 합산할 경우 6대 도시내 소유한 택지가 2백평을 넘는 개인 ▲서울 부산등 6대 도시의 택지를 가구당 2백평이상 소유한 자로 영종·용유지역에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다.

 신고대상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무허가건물 또는 준공미필 가설건축물이 건축돼 있는 토지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주택 건축용으로 개발된 토지 ▲건축물이 건축돼 있더라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등이며 해당자는 내년 1월7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토지관리과에 신고하면 된다. 이들 택지초과소유자는 앞으로 2년이내에 택지를 이용·개발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부과면제대상 택지를 제외하고 초과소유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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