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교조해직교사 복직신청 접수 마감결과 1천4백90여명의 해직교사중 5.9%에 불과한 88명만이 신청서를 내는등 신청률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오는 11일(월)부터 10일 또는 2주간 각 시도교육청별로 추가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시도교육청 실무자회의를 소집,추가신청접수여부등 해직교사복직에 관한 향후 방안을 논의한뒤 이같이 결정했으나 탈퇴확인란 기재등 복직협상에서 쟁점이 돼온 문제에 대해선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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