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피해액 과장한 이유는”/노동위/통행료 징수기 계약 “특혜”/건설위▷재무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의원들은 실명제대책 물가 재벌여신편중 은행경쟁력제고방안 한은독립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최돈웅(민자) 유준상의원(민주)은 『실명전환기간(10월12일)후 수출입가격조작, 타인명의송금, 해외이주를 가장한 불법환전, 은행간 분산송금등을 통해 외화의 불법유출이 심해질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정필근의원(민자)도 『카지노업계의 외화유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외환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편법·불법으로 가·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해주는 경우가 많다는데 방지책은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오장섭의원(민자)은 『대기업 비자금이 엄청나다는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상위 10개기업이 가·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와 금액을 물었다. 김원길의원(민주)은 『8월말 대부분 금융기관이 일선세무서에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자료를 마그네틱테이프로 제출했는데 이는 긴급명령 4조(금융거래 비밀보장)를 위반한 행위』라며 한은의 입장을 물었다.
금진호 박명근의원(민자)은 『세계은행이 총재의 교체빈도를 기준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태국 필리핀에도 뒤지는 42위였다』면서 한은총재의 임기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은행의 부실여신은 대부분 과거 해외건설 해운등에 대한 산업합리화 조치와 한계기업도산으로 발생했다』면서 『이같은 요인외에 해당은행이 대출심사소홀등으로 부실여신을 증가시킨 경우 불이익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위◁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감사에서 의원들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울산지역 현대그룹계열사 노사분규의 근본원인과 분규예방을 위한 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말롱의원(민주)은 『올해 현대계열사 노사분규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거나 수배중인 현총련간부들에 대한 혐의가 허위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여행위를 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제3자개입금지조항 적용의 정당성을 따졌다.
구천서의원(민자)은 『노동부가 현총련을 재야 혹은 법외노동단체로 규정하면서 현총련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노동행정이 아니냐』고 물었다.
홍사덕의원(민주)은 『올해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로 회사측이 4천5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약 15일간을 전면파업해야만 가능한 피해액』이라며 『노사분규 피해액 산출내역은 대국민 위협및 현대그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근호의원(민자)은 『올해 현대계열 노사분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은 지난해 정주영명예회장이 대선에 출마해 계열사 임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전제, 『현대중공업이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지정돼 93·94년도의 정기 근로감독면제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위』등을 추궁했다.
신계륜의원(민주)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등이 자체 경비대를 동원, 노조핵심간부들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악성노사분규가 발생했다』며 『경비대가 소속된 법규부의 해체용의는 없는가』고 따졌다.【울산=정재락기자】
▷보사위◁
국회보사위의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분뇨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부실관리 및 대구염색공단 폐수처리실태, 금호강·낙동강 수질개선대책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김한규의원(민자)은 『대구지방환경청 관할의 쓰레기 매립장 5개중 4개, 분뇨·하수 및 폐수처리장 65개중 23개의 처리수가 환경기준치를 넘는등 각종법규를 위반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대구=정광진기자】
▷건설위◁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손실,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의혹등에 초점을 맞춰 열띤 질문공세를 폈다.
하근수의원(민주)『은 고속도로통행료 징수기계 입찰과정에서 삼성측이 부정행위를 해 관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이를 제재하지않고 오히려 5백41억원에 수의계약해 경쟁입찰시보다 2백억원정도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며 6공고위층의 압력여부를 추궁했다.
제정구의원(민주)은 『지난해 교통관리시스템 용역계약 입찰에서 가격을 낮게 쓴 교통개발연구원을 배제하고 오히려 높은 금액을 쓴 한국교통문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혜여부를 따졌다.
이에 대해 박규열 도공사장은 『삼성측과의 통행료징수기계사업 계약체결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고위층 압력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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