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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의신탁 관리 강화/6개월마다 실태파악/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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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의신탁 관리 강화/6개월마다 실태파악/국세청

입력
199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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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내용변동등 과세 반영 국세청은 6일 금융실명제실시로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자금출처조사나 주식이동조사 과정등에서 명의신탁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미 확보된 명의신탁 재산자료에 대해 반년마다 한번씩 실태를 파악, 소유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과세에 반영하는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명의자가 명의신탁재산을 판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의 실질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실제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 신탁을 했다가 자신의 자녀에게 파는 형식으로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는 한편 실제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는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명의로 명의신탁했거나 종중재산을 종중대표등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등 조세회피 목적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록한 경우에는 각세무서의 「공평과세 위원회」의 심의후에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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