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퇴적물준설사업이 백지화됐다. 실행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준설작업이 2년여만에 제자리로 환원된 셈이다. 환경처는 6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97년이후에나 준설작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환경처는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수질개선효과가 의심스럽고 ▲외국에서도 상수원을 준설한 사례가 드물며 ▲부영양화(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인·질소등이 준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현시점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91년 경기도가 팔당호 골재채취사업을 허가한데 대해 환경단체등 각종 시민단체들이 반발, 골재채취보다 수질보전을 위한 준설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면서부터 본격 거론됐었다. 정부는 91년7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팔당호골재채취사업을 철회하고 퇴적물 준설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면서 이 사업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동안 2억5천여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를 실시, 96년부터 2000년까지 7백24억원의 예산으로 팔당호 총면적의 9.8%에 이르는 3백25만㎡를 준설한다는 기본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환경처의 최종결론은 엄청난 국고를 투입할 만큼 팔당호준설이 시급하지 않다는것이었다. 일부 지역에 대한 준설보다 상류에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백지화로 선회한것이다.
결국 환경처의 결정은 팔당호 수질보전의 지름길은 준설작업이라는 처방보다 근본대책마련이라는 원칙론만 재확인한 꼴이다. 준설작업 백지화여부로 5차례전문가회의를 갖는등 고심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환경처의 입장을 백번 인정한다 해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된 점과 2천5백만 수도권주민들의 상수원에 대한 정책결정이 근시안이었던 점은 앞으로의 환경정책 수립에서 반드시 돌이켜 보아야 할 전철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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