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수사과는 6일 여당중진의원의 조카를 사칭, 북한산농산물반입승인을 얻어주겠다며 수출입업자에게 교제비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김준영씨(34·전Y고교사·서울서초구서초4동삼익아파트11동902호)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서울Y고교사로 재직중이던 지난해7월말 서울마포구서교동S호텔커피숍에서 W나산업대표 박모씨(43·서울강남구역삼동)로부터 『북한산 참깨와 녹두등 농산물을 수입하려다 농림수산부의 허가를 받지못했으니 수입승인을 얻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여당중진K의원의 조카로 농림수산부고위급간부들에게 부탁해 수입승인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뒤 교제비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1억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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