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7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협약에 지정고시된 동식물중 코뿔소·고릴라·호랑이·바다거북·반달가슴곰등 협약부속서 1에 속한 동식물의 수출입이 금지되며 나머지 규제대상품목을 수출입하려는 사람이나 기업은 의약용 동식물의 경우 보사부약무과에서, 조류나 포유류는 시·도 산림과에서, 이밖의 동식물은 환경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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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7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협약에 지정고시된 동식물중 코뿔소·고릴라·호랑이·바다거북·반달가슴곰등 협약부속서 1에 속한 동식물의 수출입이 금지되며 나머지 규제대상품목을 수출입하려는 사람이나 기업은 의약용 동식물의 경우 보사부약무과에서, 조류나 포유류는 시·도 산림과에서, 이밖의 동식물은 환경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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