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6일 기업활동과 관련된 환경법률과 벌칙규정이 기업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따라서 위반사항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 가해지거나 형벌의 내용이 중복돼 있는 법률과 벌칙규정들을 대폭 보완해 줄것을 촉구했다. 또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범법여부가 결정될 수 밖에 없도록 돼있는 모호한 규정들도 손질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가 이날 발표한 「환경법규의 벌칙규정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현행 환경관련 법규가 정부의 자원재활용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 7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은 5년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한 독일등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현행 환경법규의 벌칙규정중 무허가배출시설의 설치와 변경 이외에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적합판정전 조업행위 ▲이전명령위반을 규정한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투기물질 제거명령 위반등을 과잉형벌규정의 예로 들었다.
상의는 또 개별 법률간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인한 행위」에 대해 똑같이 2년 이하 징역형을 처하고 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고의」의 경우와 「과실」의 경우로 나누어 형벌규정을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환경관련 법규의 규정 대상이 모호해 법인과 법인에 소속된 개인 모두 처벌받는 경우도 많고 법규 문안이 애매해 범법이 되는 경우와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환경감시 당국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도 적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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