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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여인 소환은 불가능/기존증거만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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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여인 소환은 불가능/기존증거만으로 재판”

입력
199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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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선 돈전달 어려워”/직원진술/박철언의원 6차공판… 19일 결심공판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44)로부터 6억원을 받아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2)에대한 6차공판이 5일 서울 형사지법9단독 김희태판사 심리로 열려 서울 하얏트호텔 사우나지배인 지상해씨(45)등 3명의 변호인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지씨는 공판에서 『정씨가 돈을 사우나 탈의실에서 박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하오7시께는 보통 손님들이 붐비는 시간인데다 박의원이 주로 이용한 사물함은 입구와 가까워 돈을 전달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친뒤 검찰과 변호인측 공동증인으로 채택된 홍성애씨(43·여)의 미국내 거주지가 불명확해 소환장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채택된 증거만으로 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해야만 한다』고 밝혀 19일 열릴 7차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홍씨에대한 증인신청을 취소했으나 변호인측은 『정씨의 진술만이 유일하게 공소사실과 부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홍씨의 증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홍씨 거주지를 직접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9월4일로 예정됐다 연기된 홍씨의 전소유 평창동집등에 대한 현장검증은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 재판부가 검증실시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90년 정씨형제에대한 국세청세무조사경위를 밝히기위해 당시 국세청장 서영택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박의원의 부인 현경자씨(45)와 대구에서 상경한 지역구 주민 3백여명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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