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과세」 문제 따져 문민정부의 개혁과 사정에는 성역이 없다고들 하지만 종교분야에서는 사정이 사뭇다르다. 종교문제는 잘못 손대면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기 십상이고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인식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일종의 성역으로 치부돼왔다.
그러나 4일부터 시작된 국회 문공위의 문화체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일부의원들이 용감하게 이 성역을 침범(?)하고 나섰다.
화제의 주인공은 박종웅(민자) 박계동(민주) 두초선의원. 박종웅의원은 연간 조단위를 넘어선다는 종교계 헌금문제를, 박계동의원은 종교계의 비리문제를 각각 제기하면서 종교계의 개혁을 주장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에서는 이를 「물정모르는 초선의 과욕」정도로 과소평가하는 시각도 없지않다. 그러나 본인들은 단단히 작심하고 시작한 일이며 끝까지 물고늘어져 종교계 비리가 척결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의욕이 대단하다.
두 박의원은 『우리 종교계의 연간 헌금및 시줏돈은 3천4백억원(86년 경제기획원 서비스업 통계조사)부터 조단위(91년 통계청조사)에 이르까지 방대한 규모로 파악되고있다』면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가 파악하고있는 각 종교별 헌금 규모와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두 박의원은 또 재무부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에서 작성한 비밀자료에 의하면 이같은 거액의 헌금이 지하경제 자금의 주요공급원이 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종교단체가 검은돈의 도피처나 탈법적 출구로 악용되는것을 막기위한 대책을 물었다.
성직자들의 수입에대한 과세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교회재정중 사회봉사활동비가 8%에 불과한데반해 교역자의 생활비는 38%(한국종교연감)나 되며 일부 성직자들의 월수입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실상황에서 성직자의 무조건 면세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두 의원의 추궁에 대해 문화체육부는 선뜻 이해할수 없는 이유를 들어 감독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바빴다.
전국에 4만여개나 되는 교회와 1만개가 넘는 사찰이 정부에 등록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여서 감독을 강화할 근거가 없다는것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처럼 종교법인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두 박의원의 질문에는 『종교계 일각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지만 보다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중』이라고만 말했다.
초선의원이 용감하게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문체부는 성역에 접근하기 싫어하는 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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