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정부가 대전엑스포 부대시설공사에서 관련 법규정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삼성 대우 선경 롯데등 4개 재벌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1천2백여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주장이 나와 업체선정과정등에 고위층의 부당한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이석현의원은 5일 국회 건설위의 토지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토개공이 조성한 엑스포 아파트부지용 택지 8만5천평이 91년 11월 15일 엑스포조직위가 지정한 삼성 대우 선경 롯데등 4개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조성원가에 분양됐다』며 『이로인해 4개업체는 최소한 1천2백30여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우석 토개공사장은 『삼성등 4개업체에 8만5천평의 택지를 조성원가인 4백56억원에 공급한 바 있다』고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공급사실을 시인했다. 김사장은 『그러나 이는 엑스포조직위가 지정한 업체에 원가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제7조에 의한것으로 특혜가 아니며 업체들은 조직위에 기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선정된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관련업체 “적법” 해명
한편 선경등 4개 건설업체는 이의원의 특혜주장과 관련, 『91년8월17일 엑스포조직위측의 아파트 사업시행자모집공고에 선경 대우 삼성 롯데등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결성해 응찰, 최다성금액을 써내 사업자로 선정된것』이라며 『따라서 수의계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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