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충정… 사생활 거론은 부당”/신씨/“인사권자 권한… 기고문 때문 아니다”/법원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평 전대구지법판사(39·사시23회)의 법관재임용 탈락이유가 도마위에 올랐다.
전직판사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답변한것부터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 이었다. 특히 신전판사는 6공이후 처음으로 지난 8월26일 법관재임용에서 탈락, 그 이유를 둘러 싼 이날 증언은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 강수림의원등은 『신판사가 권력에 영합한 일부 정치판사들의 형태를 비판한 글을 모 주간지에 게재한것 때문에 법관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신판사의 인사기록카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종영법원행정처장은 『법관재임용은 법관의 자질 적성 자세등을 충분히 고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신판사의 경우 사법부를 비판한 기고문 때문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처장은 그러나 재임용탈락 이유에 대해 『법관의 재임용결정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구체적으로 밝힐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신전판사의 재임용 탈락이유를 『법관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사생활 문제때문』이라고 밝혔었다. 반면 신전판사 자신은 『사법부의 실상을 비판하며 자기반성과 개혁을 촉구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항변해 왔다.
신전판사가 증언대에 서자 민자당 강신옥의원은 『법조인으로서 법원의 재임용 탈락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법적대응을 취하는것이 정도인데 이렇게 증인으로 나온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명예를 회복해 보겠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신전판사는 자신의 주간지 기고는 『사법부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비방하거나 배신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대법원이 재임용탈락 이유를 마치 문란한 사생활에 있는것처럼 흘려 보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증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당 정기호의원이 『판사로서 부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혼을 할 수 있는것이냐』고 따져 묻자 『아이를 못 낳은게 이혼사유는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신전판사는 지난 81년 현 서울민사지법 조모판사와 결혼했다가 91년2월 합의이혼 한뒤 같은해 5월 재혼했다.
신판사는 재임용 탈락의 억울함을 대학동기인 민주당 이석현의원에게 호소, 이의원의 주선으로 법사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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