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가·차명 예금자가 오는 12일까지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난 뒤 13일 이후 실명전환을 할 경우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5일 발표했다. 경과기간내의 실명전환은 30세이상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계좌만이 국세청에 통보되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통보돼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것이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비실명 금융자산을 10월13일 이후에 전환하는 경우의 불이익」에 따르면 경과기간이 지난 후 실명화되는 자금은 8월12일부터 계산해 매년 전환 금융자산의 10%씩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등 4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과징금은 1년단위로 10%씩 늘어나 60%까지 올라간다.
아울러 실명전환시까지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6.75%의 높은 소득세를 물게 되며 경과기간내 전환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을 어겼더라도 1년간 법적용을 유예해주는 혜택도 기간경과후 전환의 경우에는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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