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최근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방침에 반발, 휴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유소업계에 대해 만약 집단 행동에 돌입할 경우 해당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5일 발표했다. 주유소협회는 11월부터 시행되는 6대도시 주유소 거리제한폐지 방침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14일 결의대회를 열고 14일부터 집단휴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상공부는 『이미 91년부터 입법예고한 거리제한철폐 방침에 반발해 철회를 요구하는것은 업계가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단체행동에 참여치 않은 업소를 중심으로 24시간 판매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현재 서울등 6대도시에 위치한 1천1백79개주유소 가운데 정유회사가 직영하거나 임대관계를 맺어 직접 통제가능한 업소가 절반 수준인 5백90곳이나 돼 일부 자영업소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더라도 석유수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주유소가 석유공급을 거부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3차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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