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들의 무리한 이착륙이 잇따르고 있다. 4일 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외 공항에서 이착륙관련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6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의 목포 추락사고 이후에 발생,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23일 제주발 234편이 김포공항에 착륙하면서 시정 3백50의 기상상태에서 규정된 제2종 정밀접근계기비행 인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인가를 받은 것처럼 관제사에게 허위보고를 한 후 착륙했다.
또 지난 1월 26일에는 서울발 광주행 313편이 이륙과정에서 관제사가 지시한 고도 7천피트를 지키지 않고 8천피트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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