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부장판사)는 4일 약국휴업사태를 주도,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된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직무대행(53)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은 지난달 24일 있었던 전국약국 휴업이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것이라고 주장하나 약사회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