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공개를 한 정부고위공직자중 축재비리와 관련하여 21명을 자진사퇴케하고 33명에 대해 비공개경고한것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룩하기위한 자체정화노력이라고 볼 수있다. 이번 징계는 재산공개파문으로 공직사회가 더이상 술렁이는것을 막기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자정의지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축재의 적법여부를 심사하고있음을 감안할때, 앞당긴 징계조치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가장 우려되는것은 윤리위의 실사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은 물론 자칫 윤리위의 기능과 활동을 유명무실화할 여지가 많다는것이다. 누가 뭐라해도 재산공개제도는 금융실명제와함께 문민정부가 단행한 대표적인 개혁조치이다. 따라서 이제도의 성패여부는 김영삼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공직풍토의 정화―한국병치유여부와 직결되어있는것이다.
현재 정부윤리위는 전문요원과 자료부족이라는 어려움속에서도 3개월예정으로 29개정부부처및기관의 7백9명의 공개된 재산에대해 실사작업중이다. 본인의 소명자료제출과 진술도 들어야하고 내무·건설부, 국세청등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융관계자료를 받아 엄정심사후 윤리법에의해 허위신고 재산은닉및 불정축재등이 발견됐을때는 해임·사퇴권고등 의법조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체요원이 전무한 윤리위가 과연 얼마나 엄정하게 실사하여 당부를 가려낼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있다. 즉 적지않은 공직자들이 재산을 은폐 및 허위신고한것으로 갖가지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다 이영덕정부윤리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은행계좌신고가 의외로 적어 공직자들의 금융자산의 규명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가 되고있다. 여기에 상당수가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바있어 사실 투명하고 만족할만한 심사를 기대하기는 요원하기만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징계는 윤리위의 활동과는 무관하다. 재산공개를 계기로 각부처감사관실이 자체조사한것을 국무총리행조실이 취합, 청와대측과 검토끝에 대통령의 재가로 단행한 자체결정으로 이는 평소 자체감사·감사원감사및 암행감사를 통한 통상적인 사정과 숙정이라고 할수있다.
문제는 자체징계가 공직사회안정을위한 자정노력이라해도 짧은기간안에 모든자료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윤리위가 과연 어느정도 독자적으로 또 깊이있게 엄정실사할지 의문이다. 결국 훗날 정부의 징계수준범위에서 결과를 조치할경우 국민들에게 윤리위는 그저 형식적기구로 인식될것이다.
또한 정부가 징계대상자를 보호한다는뜻은 이해하나 명단과 직급을 공개하지않은것역시 법정신에 어긋난 처사라하겠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고 실사후 위법이 드러날때 일간신문에 공고하게되어있는 법정신을 감안, 일벌백계원칙을 위해서도 뒤늦게라도 공개해야할 것이다.
재산공개제도의 성패는 각윤리위가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갖고 성실하게 심사하고 의법조치하는가에 달려있다. 정부는 윤리위 활동이 더욱 내실있고 활성화되도록 어떤 영향을 주는 조치도 가급적 삼가하는대신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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