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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자소득세 자료 국세청 통보/대통령 긴급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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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자소득세 자료 국세청 통보/대통령 긴급명령 위반”

입력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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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민주의원주장 국세청이 매달 전국의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예금자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관행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위반하는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원길 민주당의원이 4일 재무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금융거래고객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전산자료(마그네틱 테이프)를 금융기관에서 넘겨 받고 있는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제4조2항에 위배된다는것.

 긴급명령 제4조2항은 금융거래정보를 특정점포의 특정계좌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했으나 원천징수전산자료에는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원리금 소득세등의 금융거래 내역이 일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193조도 분리과세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내역의 국세청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에도 위반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각 금융기관들은 실명제실시 이후인 8월 28일에도 종전 관례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자료를 일선 세무서에 제출했다.

 세무당국이 원천징수 전산자료를 넘겨받는 길이 봉쇄되면 고액 금융자산가의 상속·증여행위를 전혀 적발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종합과세도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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