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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산품 「국산」현혹 많다/원산지표시 위반많아/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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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산품 「국산」현혹 많다/원산지표시 위반많아/상공부

입력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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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건 단속 강화키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순창 고추장, 해태 복숭아캔, 펭귄 황도, 금호 즉석갈비탕, 삼부자 당면등이 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포장이나 표시가 붙은채 시판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상공자원부가 4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상공부는 국내생산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포장이나 용기의 앞면 상표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내에 유통중인 수입물품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부터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 전국적으로 지도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상공부가 지난달 6∼11일 관세청과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합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만 홍콩등에서 수입된 외국 유명브랜드 골프채의 경우 스티커에 부착하는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한 뒤 국내 시판때 이를 제거하거나 변조해 진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중국이나 동남아등지서 수입되는 참깨 고사리등 농산물의 경우는 국내서 분할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눈에 뛰지 않게 작게 표시되거나 아예 국산 고가품으로 둔갑되는 일이 잦은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의복등 의류제품의 경우 눈에 잘 뛰는 목덜미 부분의 상표는 국내외 유명회사 상표를 부착하고 원산지는 라벨 뒷면이나 제품속 옆구리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로 부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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