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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장제 신설키로/검사장회의/임의동행·철야수사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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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장제 신설키로/검사장회의/임의동행·철야수사 지양

입력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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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4일 김두희장관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인신구속제도를 개선키위해 체포장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사관행으로 용인돼온 수사대상자에 대한 임의동행과 철야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가 발부하는 체포장제도를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는 한편 기존의 긴급구속장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검찰이 검토중인 체포장제도는 검사가 발부하되 범죄용의자를 수사기관에 연행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고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한 즉각 석방하는 제도로 법원이 발부해 최장 30일간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구속영장제도나 긴급한 경우 검사가 발부해 최장 3일간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긴급구속장제도와 구별된다.

 법무부는 또 서울·부산지검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민원전담검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하는 한편 「검찰공무원윤리장전」을 제정하고 법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법조윤리」등 특별정신교육과목을 신설, 검찰의 체질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항고사건을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공소유지기능까지 부여하는 한편 관내 지검에 대한 직무감찰기능을 부여, 사건관계인에 대한 폭언 폭행등 수사상 폐습과 각종 비리를 감사키로 했다.

 지난달 검사장급이상 검찰간부35명에 대한 대폭인사를 단행한 김도언검찰총장체제하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날 검사장회의에서 46명의 검찰수뇌부들은 검찰의 개혁과 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이에앞서 검찰권행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모욕적 언사와 가혹행위를 하는등 권위주의적 관행을 버리고 공복의식을 체질화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김도언검찰총장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행으로 묵인돼온 폐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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