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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화만료 앞으로 여드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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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화만료 앞으로 여드레(사설)

입력
199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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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의 실명화의무만료기간(10월12일)이 1주일 남짓 남았다. 은행과 증권·단자·보험등 제1·2금융권의 차·가명의 비실명계좌들은 이기간동안에 실명으로 전환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매년 10%씩 6년동안 최고 60%까지의 과징금을 물게되고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6.75%의 높은 세금을 물어야한다. 소위 「검은 돈」인 이들 비실명계좌들은 실명여부의 결단을 앞두고 「고뇌」를 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은 돈」가운데는 정체가 밝혀지는 그 자체가 전주의 「이름」과 재산축적에 치명적이기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실명화를 기피하려는 돈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명적은 아니더라도 탈루세금의 추징등 실명에따른 대가지불을 우려하여 계속 베일속에 숨어있으려는 돈도 있을것이다. 이밖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간 노출 그 자체가 찜찜한 돈들도 있다. 「검은 돈」들이 실명제에 대해 느끼는 감응은 이처럼 서로 다르고 이에따라 반응도 다를것으로 유추된다. 정부는 「검은 돈」들의 입장을 감안, 이들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위한 유인책등 나름대로의 유화적대책을 세웠다. 기명장기저리채권발행, 국세청통보대상인 3천만원이상의 현금인출에대한 자금출처조사비실행, 실명화하는 기업비자금의 경우 탈루세금납부시 자금출처조사면제등 제2차실명제보완대책은 정부로서는 실명제의 취지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취할수 있었던 최대한의 완화책이었다고 하겠다.

 정부의 지금까지의 「검은 돈」 유화책에 대해서 아직도 경제계에서는 회의가 높다. 일례를 들면 기명장기저리채권의 경우 기명과 금리의 저리때문에 수요가 크지 않을것이라고 한다. 내놓고 말하지는 못하나 「검은 돈」을 정말로 끌어들이자면 「기명」을 「무기명」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희석시키는것이다. 국민정서가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도 물론 수락할 수 없다. 경제는 흔히들 경제논리로 풀어야한다고 한다. 올바른 말이다. 문제는 뭣을 경제논리로 보느냐하는 것이다.

 경제논리는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자원의 최적배분」에 있다. 이것은 인간의 건전한 이윤동기와 상식적인 합리적행동양식을 전제로 하고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이 땅에서는 도덕은 마치 반경제적이며 비도덕, 불법, 편법등이 경제적인 것처럼 인식되고있는 오류가 없지 않다.

 비실명금융계좌의 실명화율은 아직 까지도 매우 저조하다. 지난9월27일 현재 은행권의 경우 차·가명의 실명전환율이 각각 0.1%, 28.2%에 불과하고 단자회사는 각각 1%, 76.1%인것으로 나타났다. 「검은 돈」의 일부가 차명등으로 빠져나가고있다고 한다. 언제까지 법과 숨바꼭질을 계속 할것인가. 「검은 돈」에 실명화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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