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중과 비밀타결… 일방양보 않은듯/천지수면 분할은 미해결 추정 최근 남북한간에는 백두산의 영유권문제를 놓고 가벼운 설전이 오고 갔다.
발단은 민자당 김영광의원이 북한과 중국간의 백두산지역 국경획정을 비난하는「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발기,국회가 3분의2가 넘는 의원들의 지지서명을 받아 채택을 준비하고 있는것. 북한은 이에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평양방송은 지난달14일 「식민지괴뢰가 감히 누구에게 삿대질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백두산영유권 문제는 민족의 이익에 맞게 가장 정확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측을 비난했다.
우리 민족과 중국측이 모두 성산으로 여기고 있는 백두산지역의 국경이 어떻게,어떤 과정을 거쳐 「귀결」됐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철저한 비밀교섭을 통해 국경선을 그은뒤 아무런 조약문이나 기록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백두산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개발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중 학계 모두가 북한·중국 국경조약의 실체와 관련,갖가지 이설을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조선조 숙종38년인 1712년 백두산정계비,조선조말인 1880년 분쟁,1909년 일제에의한 간도협약등으로 이어져 내려온 백두산지역 국경분쟁이 북한과 중국간에 다시 거론된 것은 지난60년대 초입께로 추측되고 있다. 61년초 중국 인민화보는 장백산맥 지도에서 백두산지역 남쪽까지를 자국영토로 표시했다. 이에대해 북한측은 같은해 11월 길림성 깊숙이 국경선을 북상시킨 지도를 발간,양측은 이때 국경분쟁의 조짐마저 보였다.
양측이 이를 해소한 것은 압록강·두만강 뗏목운송에 관한 협정서체결 당시였다는 설과 69년12월부터 70년1월까지 계속된 압록강 해운회의에서 합의됐다는 등의 설이 있으나 63년 또는 64년 북한측에서는 김일성이, 중국측에서는 당시 국무원총리 주은래가 직접 나서 정치적으로 타결했다는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다. 황석영씨의 북한방문기에 의하면 김일성은 그와의 대담에서『내가 아프다고 누워 있는데 주은래와 팽덕회가 찾아와 압록강과 두만강을 꼭 절반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 이치로 백두산을 나누어 국경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밀협상의 결과와 관련, 한때 우리측에서는 북한이 중국측에 대해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백두산부근 영토를 대폭 할양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오류였던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경선이 적어도 19세기말 청나라의 요구나 간도협약당시보다는 대폭 북상한 것이고 문화혁명당시 중국내에서 천지부근지역을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합의가 최종적인 조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잠정합의인지는 알 수 없으나 70년부터 국경을 표시하는 비석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시점이전에 타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국경선은 두만강과 압록강의 강원으로부터 천지를 잇는 선으로 20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목측됐다. 천지를 둘러싼 15개의 봉우리중 9개는 중국측에,최고봉인 장군봉(병사봉)을 포함한 6개 봉우리는 북한측에 귀속시킴으로써 양분됐다. 면적이 21·42㎢(중국측 관측)에 달하는 수면도 5분의 3이 북한에 귀속되는 형식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최근 발행된 중국측 지도에는 천지수면에 타원형으로 국경선이 그어져 있으나 북한측 지도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호수내 영유권은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는 것.
북방경계선 문제를 30여년간 연구해온 량태진씨(총무처 기록관리과장)는『백두산 영유권에 관해 적어도 북한이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않은 것같다』며『그러나 간도지역에 관한 영유권을 포기한듯한 우려가 남아있으며 우리측이 수교후에도 중국측에 대해 상징적인 주장조차 삼가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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