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차원 성실신고 유도/11년만의 세부족도 감안/중점지도 대상 등 이미 선정 마쳐 국세청이 금융실명제실시와 세수부족 사태를 맞아 본격적인 세무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3일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큰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9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세청은 그동안 음식료업이나 약국 예식장등 주로 현금수입업종에 국한됐던 부가세 중점관리대상을 업종제한없이 전 종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사전 신고지도를 관리자급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가세 신고서도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두가지로 나누어 접수키로 했다. 즉 성실신고자나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자는 종전대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지만 불성실신고혐의자는 각 세무서 해당과(부가세과·법인세과)에서 접수하되 신고서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한뒤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수준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것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부가세관리를 대폭 강화한것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가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최초의 세금신고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이「10월의 부가세 예정신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신고로서 그 어느 때 보다 사업자의 성실신고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특히 강조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으로서는 실명제실시후 첫 신고인만큼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을 내세워 앞으로의 세무관리방향을 제시, 납세자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올해 세수부족도 한 이유로 작용했다. 올해 부족한 세수는 1조4천6백여억원으로 세수부족 사태는 1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때문에 이번 부가세 관리강화는 앞으로 법인세 및 재산제세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미 9월에 지난 1기 확정신고 당시 불성실신고자등을 중심으로 사업자별 신고상황을 정밀 분석해 각 세무서별 실정에 따라 중점신고지도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제시할 업체별 업황분석등을 끝냈다.
이들 중점신고대상자에 대해서는 15일까지의 사전신고기간중 지역·업종별 분석자료등을 제시, 자신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 국세청의 판단수준에 맞는 자진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밝힌 중점신고지도 대상자는 ▲무자료 혐의자·무자료거래 다발종목 취급자 ▲불성실 혐의가 있는 환급신고자, 과세·면세 겸업자 ▲음식·숙박·서비스·부동산임대업의 유명도 높은 업소, 호화시설업소, 최근에 호황을 누리는 업소 가운데 기준이하 신고자등이다.
국세청은 또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확인(10월26∼11월15일)을 거친후 환급조치하며 신고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각세무서가 경정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신고는 25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일반 및 과특자등 78만여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라 그동안 은닉된 거래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거를 역추적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연간 매출 3천6백만원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액과세자료 발생등 특별히 탈세혐의가 없는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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