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법부 제도개혁의 틀 마련/독자 예산편성권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법부 제도개혁의 틀 마련/독자 예산편성권 추진

입력
1993.10.04 00:00
0 0

◎법원업무 등 관련 법률안도/대법,국회에 직접제출 요청/서울 민·형사법원 통합운영 검토 대법원은 3일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높이고 사법제도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법부가 독자적인 법률안제출요청권과 예산편성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88년 이일규대법원장 취임후 이같은 내용과 유사한 법원조직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경제기획원 법무부등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왔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윤대법원장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미뤄왔던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사법제도 대개혁 차원에서 재검토, 입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곧 구성될 범국민적 사법제도개혁기구등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마련중인 법원조직법개정안의 내용중 법률안제출요청권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호적등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안을 지금처럼 행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대법원이 직접 국회에 요청해 국회가 법률안을 제출토록 하는것이다.

 대법원은 당초 대법원이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이같은 방안은 헌법의 개정이 필요해 대법원의 법률안제출요청권만을 인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경매법,파산법, 회사정리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등 소송절차나 대법원의 내규와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원조직법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법원조직법개정안에 사법부독립의 제도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 사법부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방안중 하나로 행정부가 대법원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은 수정없이 그대로 정부예산안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장이 예산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원안과 정부수정안을 함께 국회에 넘겨 입법부 판단에 맡기도록 하되 이때 소요재원을 명시토록 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그동안 「정부가 대법원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그 삭감이유와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는 현행제도는 사법부가 예산을 통해 행정부의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사법부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시해 왔었다.

 대법원은 이밖에 이번 법원조직법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서울민사지법과 서울형사지법을 서울지법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 ▲이 두 지방법원을 교통법원, 국세법원, 노동법원등 특별법원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