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그동안 각 세무서별로 특정업종에 한정됐던 부가가치세 중점관리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등 부가세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국세청은 금융실명제실시후 처음 맞이하는 93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중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중점신고관리대상인 불성실신고혐의자를 건설과 도매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각세무서 관리자급이 지도·관리를 직접 담당토록 했다. 관련기사 5면>
국세청은 또 부가세신고서 접수를 신고성실도에 따라 구분, 성실사업자와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자는 종전대로 각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도록 했으나 불성실사업자는 부가세과·법인세과등 해당과에서 접수를 받아주되 신고서 내용을 개별검토후 접수를 받아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후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확인후 환급조치키로 했다. 다만 수출·제조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10일이내에 환급조치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중점신고지도대상자의 신고상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수정신고 권장 및 경정조사를 집중 실시하는등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관리강화는 금융실명제실시와 함께 올해 세수가 11년만에 처음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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