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가 국내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성직자의 갑근세납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교계 언론에 의하면 천주교 전국총대리회의(의장 김옥균주교)는 최근 서울 성동구 능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례모임을 갖고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성직자도 갑근세를 내는 문제를 논의하고 11∼14일 열릴 추계 주교회의에 이를 안건으로 다뤄줄것을 교회측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총대리회의에 참석했던 한 신부는 『신부를 비롯한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성무활동비 및 수고비를 월정급여 형태로 통일하고 이와 병행해 갑근세를 내는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주교회의가 성직자들의 갑근세 납부를 결의할 경우 개신교와 불교등 다른 종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국내 종교계의 성직자는 이들의 수입이 월급이 아닌 성무 활동에 따른 사례비나 수고비 개념으로 인정돼 갑근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개신교의 경우 이 문제를 놓고 80년대 들어 지난해를포함해 몇차례에 걸친 논쟁을 해왔고 실제로 자진해서 갑근세를 내는 목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기창기자>이기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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