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허용도 긍정검토 공보처는 2일 95년 실시예정이던 위성방송(DBS)을 현정권중에는 실시하지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위성방송은 인적·재정적준비부족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때 현정권아래서는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기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위성방송의 구체적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4∼5년정도 늦춰질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10면>관련기사 10면>
공보처는 이와함께 종합유선방송국(CATV)사업자선정을 위한 허가기준과 심사절차등을 확정발표했다.공보처는 CATV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다단계및 점수제심사를 하며 이달말까지 신청접수를 마감,11월1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금년말까지 사업자선정을 마치기로 했다.심사방법은 ▲1차 심사인 시도심사에서 지역사회공헌도·지역적 신망등을 고려, 4백50점 만점을 기준으로 3인의 사업자를 선정한뒤 ▲공보처가 2단계 심사위원회를 구성,사업목적의 건전성등을 따져 5백50점 만점기준으로 사업자를 최종 선정키로 했다.
오장관은 이와함께 『현행법상 CATV 위성방송등 뉴미디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으나 대외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등을 고려,재벌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방송관련법의 대대적인 정비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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