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금융기관이 대주주들의 사금고처럼 이용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여신 및 주식소유를 제한키로 했다. 재무부는 투금사 및 종금사의 업무운용 지침을 개정, 이들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 규정을 신설하고 주식소유한도를 대폭 축소,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투금 및 종금의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이들에 대한 전체 여신한도도 기존의 40%이내에서 35%이내로 축소된다. 이와함께 투금사의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한도는 자기자본의10%이내에서 5%이내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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