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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면적 축소 재검토/법개정안 무기한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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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면적 축소 재검토/법개정안 무기한보류

입력
199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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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시한부묘지제도와 묘지면적축소를 골자로 하는 묘지및 매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경제차관회의에서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분묘당 3∼6평으로 제한한 묘지면적 축소와 15년마다 묘지사용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한부묘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공청회등을 거쳐 내년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 지난 9월 열린 경제차관회의는 시한부묘지제도의 경우 매장에 익숙한 국민정서와 관습에 맞지 않는데다 15년마다 1천9백여만기의 분묘에 대한 신고를 받아 재허가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법개정안을 보류키로 했다.경제차관회의는 묘지면적을 일률적으로 3∼6평으로 축소하는것도 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보류키로 해 정기국회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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