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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기능 강화·심급제 변화 예상/본격화되는 사법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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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기능 강화·심급제 변화 예상/본격화되는 사법제도 개혁

입력
199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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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상고부 2원적 4심제등/업무량 감축 법률심 보강 추진/법관 관료화 방지 인사제도 대수술 전망윤관 신임 대법원장이 27일 취임식과 기자회견을 통해 『묵은 사법제도는 새시대의 요청에 맞춰 혁신돼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앞으로 사법제도에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윤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제도 개혁방안은 ▲재판제도의 구조적 개선 ▲공정한 법관인사제도 확립 ▲법관회의 활성화 ▲법관윤리강령 제정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그는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여러차례 강조,심급제도를 비롯,재판제도에 현격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법원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사실 인정여부를 다투는 사건까지 무조건 상고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대법관에게 맡겨진 업무량은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이 때문에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1명당 한달평균 1백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대법원이 국민의 법률생활의 준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미비점을 판결을 통해 보완하는 「사법적 입법」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률심 강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법원내에서 검토돼온 ▲일정 사건의 상고를 제한하는 상고허가제의 부활방안 ▲대법관 12명을 3명씩 나눠 4개 재판부를 두는 현행 대법원 재판부 구성을 개편,대법관 1명과 고법 부장판사 2명을 한개 재판부로 구성,모두 12개 재판부로 늘리는 대법원 재판부 2원적 구성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단독사건 등은 고법 상고부가 법률심을 맡아 재판하고 합의부 사건 등 중요한 사건만 대법원에 재상고 형식으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2원적 4심제도 방안이 현재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법률심의 강화방안중의 하나다.

이밖에 ▲순회 심판소 상설화 ▲행정소송 전담 법원설치 등 법원조직 개편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도 논의돼야 할 과제들이다.

공정한 법관 인사제도의 확립방안은 법관의 관료화를 막기위한 선결과제로 법원 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만큼 어느 분야보다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대법원장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는 법관 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는 방안,지법배석­지법단독­고법배석­재판연구관­지법부장­고법부장­지법원장­고법원장­대법관 등 9단계로 된 법관직급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 등도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적어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법관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법관임명 전단계로 일정기간 법관을 보좌하는 사법보좌관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판사·검사·변호사간 교류를 원활히 하는 법조일원화 방안 등이 안사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현재 법원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법관회의를 활성화,직급별 법관회의를 도입하거나 법관회의에 일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재산공개 파문으로 법관의 윤리문제가 전면에 부각됨에 따라 법관의 전반적인 윤리기준과 행동규범을 규정하는 법관 윤리강령도 윤 대법원장체제 출범과 함께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제도개혁이 국민들로부터 유리돼왔던 지금까지의 사법부 모습을 얼마나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 대법원장이 『국민의 편에서는 사법제도의 개혁없이는 사법부가 거듭날 수 없다』고 천명한 만큼 새 사법부의 제도개혁 논의가 원점에서 맴돌았던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란 점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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