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 병과도 가능토록/법 개정안 각의 의결/허위등록·유출 처벌강화정부는 27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3백만원 이하로 돼있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3천만명 이하로 대폭 올리고 체벌·벌금형도 함께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법개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제재수단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프로그램 무단복제 처벌강화외에도 프로그램을 허위로 등록한 사람에 대한 벌금도 기존의 1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등록담당 공무원이 등록받은 프로그램 내용을 유출시키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공공적 성격의 연·기금 및 체신예금 등을 앞으로는 신설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게 하는 내용의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의 이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은 이들 공공자금이 민간금융기관에 예치돼 운용되면서 초래되는 공공부문간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 공공목적에 올바로 활용키 위한 조치다.
한편 이날 각의에서는 대도시교통난 완화의 일환으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에는 초과 대수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배 중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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