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드는 선거」 총론 일치각론엔 이견/보안법·안기부법 대립 팽팽 “합의 험난”새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 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지닌 현안은 정치개혁을 위한 각종 정치관계법의 심의문제이다. 유행어처럼 되어버린 정치개혁을 제도적 차원에서 마무리지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를 본격 가동해 정치개혁의 법제화를 집중논의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각종 핵심 법안들에 대한 자체 심의를 진행중이다. 협상에 앞선 각자의 내부전열 준비가 벌써부터 치열한 셈이다.
민자당은 이미 10일 당무회의를 통해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개 법안의 골격에 대한 당론 확정과정을 거친뒤 현재 조문화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당 관계자뿐 아니라 선관위 법제처 등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문화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법 등 관련 법안의 자체 심의를 본격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번 정치특위의 심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역시 선거법이라 할 수 있다. 정치개혁,즉 돈안드는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일뿐 아니라 선거법 개정은 그 법을 고치는 국회의원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민자당은 선거법 개정방향을 ▲과다한 선거비용의 원인 제거 ▲선거법 위반시 강력제재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선거공영제 확대 등으로 잡아놓고 있다. 자칭 「혁명적」이라고 주장되는 민자당안은 과거 여당이 의존했던 조직과 자금의 비중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다. 민자당은 이런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면 국회의원선거에 대략 4천∼5천만원 밖에 들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1억2천만원대인 법정선거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액수이다. 실제 선거에서는 법정비용의 최소한 5∼10배 이상이 쓰인다는 것이 정설이고 보면 민자당의 개정법안은 파격적이 아닐 수 없다. 개정안에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 초강경의 조치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바로 이같은 개혁적 성격 때문에 민자당의 개정안은 당내에서부터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선거법으로는 다음 선거를 치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의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다.
민자당안은 당내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딪칠뿐 아니라 민주당의 공격에도 노출돼 있다. 민주당은 「돈안드는 선거」라는 개정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하지만 합동연설회 폐지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여당의 아킬레스건인 조직과 자금을 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높은 수준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 내부 불만을 자극하는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에 있어서도 여야가 깨끗한 정치,생산적인 정치라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미묘한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논의를 쉽게 진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있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합의까지의 여정은 길고 험하다.<정광철기자>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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